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보상간식의 멋진 사진 20 장

강아지 사료

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2년 7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시행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금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출나게 2028년은 2024년과 달리 보상간식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기업의 4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일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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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